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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04 2013고합1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02.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 1,000만 원을, 2007.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2011.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2013.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3. 3. 2.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합13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피고인은 2013. 5. 16. 02:00경부터 2013. 5. 18. 17: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모텔 203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3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메트암페타민 0.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3회 투약하고, 소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인 거울, 유리컵 2개, 사기컵 2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고, 객실 벽면에 부착된 벽지와 침대시트에 라면 국물을 부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범죄전력이 5회인 자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등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013고합15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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