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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11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2. 7.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9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19. 10:3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C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3. 13:30경 부산광역시 남구 D에 있는 E 모텔 606호실에서 필로폰 불상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머지 약 0.2ml는 위 주사기에 넣은 채 위 모텔 테이블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5고단345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2. 22.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순번 2, 3번)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2015고단3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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