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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8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8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6. 12. 새벽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3 새벽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모텔 208호 객실 내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 12. 새벽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309호 객실 내에서, I, J과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3. 18: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모텔 208호 객실 내에서, K와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6. 23. 19:1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모텔 208호 객실 내에서, 필로폰 5.63그램을 자신의 손가방과 바지 주머니 안에 비닐봉지 5개, 일회용주사기 5개로 나눠 담아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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