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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9.16 2015고합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빈 주사기 1개(증 제1호), 백색가루가 들어 있는...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4. 00:50경 평택시 E에 있는 공터에서 친구 F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각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받아 향정신정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015고합1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7. 02:00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휴게소 옆 강가에 있는 I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친구 F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종이에 말아 1회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7.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 F으로부터 건네받은 메트암페타민 약 0.2g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쪽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친구 F으로부터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 약 0.2g 중 위 가.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7. 00:00경 평택시 서정로 117에 있는 쌍림빌딩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2:00경 위 H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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