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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형이 2013. 4.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고 소지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15. 0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4. 17. 02:10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를 운행하는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0.1g 및 0.04g을 각각 나누어 담아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님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영향으로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17. 새벽 서울 강동구 F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압수품 및 피의자 사진, F 오피스텔 입출차 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9, 20, 22,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28),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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