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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04 2014가단1508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철물, 건재 등의 판매를 하는 원고는 피고가 직영으로 시공한 C요양병원 별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2012. 10. 12.경부터 2013. 4. 5.경까지 피고의 현장소장 역할을 한 D의 요청에 따라 각종 자재 합계 90,520,98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나. D은 위 리모델링 공사를 총괄하는 피고의 현장소장 내지 책임자로서 모든 시공을 지시, 감독하였으므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러한 지위를 가진 D의 지시에 의해 또는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D의 지시에 의해 피고에 직접 물품을 납품한 것이며, 또한 D과 원고와의 관계에서 D의 행위에는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살피건대, 갑 2, 6호증, 갑 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E, D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 리모델링 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하였다

거나, D이 피고의 상업사용인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가 D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의 시공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원고에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호증의 1,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7호증, 을 8호증의 2 내지 6, 을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를 설립한 F은 C요양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본관동 신축 공사, 별관동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시행함에 있어 D에게 C요양병원에 개설될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별관동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주어 그로 하여금 위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의 수급인인 D의 요청에 따라 각종 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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