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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8 2016가단132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5. 12.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삼성물산으로부터 ‘B 신축 공사’ 중 창호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4. 7. 17. 위 공사 전부를 공사대금 379,000,000원에 주식회사 D(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에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상호: C)는 ㈜D의 현장소장 E의 요청을 받고 2015. 6월부터 8월까지 위 창호공사 중 실리콘 공사를 하였다.

원고의 공사대금 41,308,000원 중 피고가 2015. 8. 18. 11,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E은 잔금 일부를 감액하여 잔여 공사대금을 28,000,000원으로 하기로 하여 이를 2015.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을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발주처에 재하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D의 직원들에게 피고의 상호가 표시된 복장, 명함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D의 현장소장 E이 피고의 현장소장인 것으로 오인하여 실리콘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

나. 피고의 주장 1) 현장소장은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D에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사실과 E이 ㈜D의 현장소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판단

가. 현장소장의 하도급계약 체결 권한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은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현장소장 E이 창호공사 중 실리콘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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