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각종 건축 내장재 등의 판매 및 설비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9. 4. 27. 울진군 D리 동 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장판지, 벽지 등 설비공사 2,039,300원 상당을 완료하였고, 같은 해
5. 7. E리 동 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설비공사 3,705,000원 상당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5,744,300원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3,26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79,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와 피고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원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F이 원고의 사무실로 찾아와 3군데 공사(G 동 회관, D리 동 회관, E리 동 회관)를 의뢰하였는데, 원고가 G 동 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해달라고 하여 공사를 해주었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4개월 만에야 지급받았고, 그 후 피고의 간곡한 부탁에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시공사인 주식회사 H로부터 위 설비공사를 도급받은 것이지 피고로부터 위 설비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공사를 소개만 해주었을 뿐이라며 도급계약 체결사실을 다투고 있다. F은 총동창회 회보에 주식회사 H, 피고, 주식회사 I 대표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갑 제4호증), 원고가 G 공사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갑 제2호증의 1, 2 . 그러나 G 공사의 도급인이 이 사건 각 공사의 도급인이라고 단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