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1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자재 공급업을 하는 원고는 2008. 8.경부터 2008. 11. 29.까지 소외 용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D’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하는 B 명의로 하도급된 E 리모델링 공사 중 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 총 54,824,300원 상당의 합판 등 인테리어 자재를 공급하고, 위 자재대금 중 27,411,1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0,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F과 사이에 인테리어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자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소외 F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자재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F은 피고가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F이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자재공급을 받고 인부를 고용하여 시공을 하고 공사를 마친 후 그 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F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다시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사업자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용민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F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원고에게 인테리어 자재를 공급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공사라고 알려 준 사실, F은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