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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5나5616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1) 피고는 자신이 운영할 C요양병원의 별관 리모델링 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했는데, 원고는 2012. 10. 12.부터 2013. 4. 5.까지 D의 요청에 따라 위 공사 현장에 합계 90,520,980원 상당의 각종 자재를 공급했다. 2) 그런데 D은 피고의 현장소장 내지 책임자로서 위 공사의 모든 시공을 지시ㆍ감독했으므로, 위 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는 피고의 상업사용인 내지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D에게 위 공사의 시공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의사표시를 원고에게 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5조에 따른 책임이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0,520,9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위 가항의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리모델링 공사 외에도 장례식장 신축공사, 정화조 공사(부대 토목공사 포함)를 직영으로 시공했고, 원고가 D의 요청에 따라 공급한 합계 45,402,500원(= 정화조 공사 22,643,720원 장례식장 신축공사 16,377,790원 리모델링 공사 6,380,990원 상당의 자재가 위 각 공사에 사용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5,40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은 모두 피고가 위 각 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했고, D이 위 각 공사에 관한 피고의 현장소장이나 책임자 내지 표현대리인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갑제2,6호증, 갑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1심 증인 E, D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 리모델링 공사나 장례식장 신축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했다

거나, D이 현장소장 또는 책임자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D에게 위 공사의 시공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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