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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구합508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7. 설립되어 유류 보관 및 저장, 관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인천 중구 B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주요소에는 휘발유 저장탱크 1기(30,000ℓ), 등유 저장탱크 1기(30,000ℓ), 경유 저장탱크 6기(각 50,000ℓ)가 있다.

나. 원고는 2016. 10. 10.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인천수협’이라 한다)과 사이에 C, D, E지역의 어선어업 조합원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면세유류공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계약은 2009년경부터 1년 단위로 매년 갱신되어 왔다). 계약기간: 2016. 11. 1.∼2017. 10. 31. 공급대상시설 및 유종: 저경유(50,000ℓ 용량의 면세유류 전용 저장탱크 사용) / 휘발류(30,000ℓ 일반 저장탱크 혼용) 공급대행 수수료: 저경유 - 44원/ℓ, 휘발유 - 44원/ℓ 급유방법: 저경유 - 월요일 ∼ 토요일 주유 차량으로 선박에 직접 주유 휘발유 - 어업인이 직접 주유소 방문 수급 준수사항 - 출고지시서 유효기간 준수: 저경유 - 발급일 포함 3일 / 휘발유 - 발급일 당일 - 면세유류공급시 출고지시서상의 선박과 일치 여부 확인 및 면세유류 인수확인자 서명

다. 피고는 2016. 11. 18. 이 사건 주유소에 설치된 휘발유 저장탱크와 경유 저장탱크 2기(그 중 하나는 이 사건 계약상 면세유류 전용탱크)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면세경유 전용탱크에서 채취된 시료가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 혼합된 제품으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가짜석유제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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