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고합390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6. 21.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C(2018. 4. 19. 구속기소) 는 2017. 3. 경부터 2017. 5. 말경 사이에 충남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주유소’ 부근에 매설된 B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유압밸브와 고압 호스를 설치하고, 위 주유소까지 고압 호스를 연결한 뒤 주유소 건물에 압력계, 비중계, 분기관 등을 설치하여 저장 탱크로 연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경 위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C로부터 “ 송유관 도유를 할 수 있는데 석유를 팔아 줄 수 있느냐

” 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C와 함께 2017. 5. 말경부터 2017. 8. 30. 경까지 위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으로 운송되고 있는 석유를 위 주유소 저장 탱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위 공사가 관리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39,660,000원 상당의 휘발유 30,000ℓ, 시가 55,947,000원 상당의 경유 51,000ℓ 순 번 날짜 도유량(ℓ) 금 액 ( 단위 : 만 원) 비고 1 2017. 5. 23. 13,000 1,800 2 2017. 5. 26. 18,000 2,250 3 2017. 6. 2. 4,000 500 피고 인은 이 부분 금액을 56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계좌 내역상 합계액은 500만 원이므로 위 진술은 단순한 착오로 보인다.

4 2017. 6. 6. 3,000 400 5 2017. 6. 7. 22,000 3,000 6 2017. 7. 3. 4,000 600 7 2017. 7. 4. 10,000 1,400 8 2017. 7. 20. 4,000 600 9 2017. 8. 10. 3,000 500 합 계 81,000 11,050 피고 인은 제 4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도 유량이 대략적으로 휘발유( 무연) 30,000ℓ, 경유 50,000ℓ 합계 80,000ℓ 가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2741 쪽), 그 후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E 주유소에서 사용하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의 현금 인출 내역을 근거로 각 날짜 별 도유량을 아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