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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8나66251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3. 8. 8. 인천 연수구 D,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그 지상에서 주유소 영업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나.

그런데 2015년 무렵부터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그 일대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한 A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위 주유소 부지가 수용되었고, 위 주유소 내 유류탱크에 보관 중인 휘발유 등 유류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년 가제256호 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휘발유 27,124리터, 경유 22,288리터, 등유 2,733리터’가 경매목적물로 제시되었고, 감정인은 위 경매목적물의 시가를 63,003,000원(= 휘발유 35,532,000원 경유 25,074,000원 등유 2,397,000원)으로 감정하였다. 라.

F은 2017. 8. 1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경매목적물을 63,003,000원에 경락받고 그 대금을 납부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주유소의 유류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유류를 배출하여 본 결과 유류의 실제 양은 휘발유 24,243리터, 경유 18,425리터, 등유 3,444리터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신고한 바에 따라 ‘휘발유 27,124리터, 경유 22,288리터, 등유 2,733리터’가 경매목적물로 제시되었고, 경락인 F은 이에 해당하는 대금 63,003,000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F이 실제로 인수받은 유류는 제시된 경매목적물과 달리 휘발유 24,243리터, 경유 18,425리터, 등유 3,444리터였고, F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금 7,497,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결과가 되었다.

[표] 따라서 피고들은 F에게 위 초과 지급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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