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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2.15. 선고 2018고합390 판결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분리)배상명령신청
사건

2018고합390, 800(병합) 송유관 안전관리법위반

2018초기1758-1(분리)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소재환(기소), 하신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승구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

판결선고

2019. 2.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1)

『2018고합390

1. 'C주유소' 관련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B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에 인접한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C주유소'를 매입한 후 땅을 파고 들어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위 공사가 관리하는 석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도유시설 설치

피고인은 2016. 11.경 위 주유소를 운영하던 E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7. 3.경부터 2017. 5. 말경 사이에 주유소 부근에 매설된 송유관에 2개의 구멍을 뚫고 유압밸 브와 고압호스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위 고압호스를 위 주유소까지 총 250m가량 연결한 뒤 주유소 건물에 압력계 (송유 여부를 확인하는 기구), 비중계(석유 유종을 확인하는 기구), 분기관(유종을 분별 해주는 기구) 등을 설치하여 저장탱크로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도유시설을 이용한 석유 절취

피고인은 위 주유소 매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지인인 F으로 하여금 위 주유소를 임차하도록 한 후 F과 함께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10, F으로 하여금 위 주유소를 임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7. 5. 말경부터 2017. 8. 30.경까지 위와 같이 설치한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부터 연결된 고압호스의 밸브를 열어 송유관으로 운송되고 있는 석유를 위 주유소 저장탱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위 공사가 관리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39,660,000원 상당의 휘발유 30,000 ℓ , 시가 55,947,000원 상당의 경유 51,000 ℓ 2) 등 시가 합계 95,607,000원 상당3)의 석유 81,000 ℓ 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였다.

2. 'H 주유소' 관련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2018. 3. 초순경 전남 여수시 I에 있는 'H 주유소 부근에 있는 B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고압호스를 연결하여 석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8. 3. 초순경부터 3.말경까지 위 'H 주유소' 부근에서, 1명은 망원경으로 망을 보고, 다른 2명은 삽, 곡갱이, 호미, 마대, 각도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약 20m 가량 떨어져 있던 송유관까지 깊이 3m, 세로 3m, 가로 4m 가량의 땅굴을 팠으나, 피고인이 위 1항 범행으로 경찰에 체포가 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 800

피고인은 J(2017.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K, L, M(K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L은 2016.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M은 2016.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N(2016.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등과 함께 2014. 12.경 경주시 O에 'P주유소'를 세우고, 인근을 지나는 B에서 관리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호스를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기로 하고, K은 도유 절도단 구성 및 자금조달, 장물처리, 공범 상호간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역할, J과 M, Q은 위 고압호스 매립공사 등 도유시설 설치 공사를 도와주고, 공사 및 도유 시 망을 보는 역할, 위 공사에 필요한 고압호스 등 물품들을 구입하여 주는 역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R')는 송유관 천공 및 고압호스 연결, 압력계와 유종감별기 설치 등 도유시설을 설치하는 역할, L은 절취한 석유를 위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그의 소유인 S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포항 등 장물 처분지로 운반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도유시설 설치

피고인은 K, M, Q, J,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12.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위 주유소의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 위 주유소에서 약 200m 떨어져 있는 송유관(울산펌프장에서 대구펌프장 방면으로 약 48킬로미터 지점)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특수밸브를 설치한 다음, 주유소 내 지하 유류저장탱크까지 고압 호스를 매설하고, 적발에 대비하여 주유소 지하에 비밀공간을 만들어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유종감별기, 유압계, 밸브, 도유한 기름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 Q, J,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도유시설을 이용한 석유 절취

피고인은 K, M, Q, J, N, L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4. 9.경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전항과 같이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 내 석유를 위 주유소 저장탱크로 몰래 빼내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 T 주식회사4) 또는 U 주식회사5) 소유인 시가 합계 2,877,130,200원6) 상당의 석유 총 2,559,500 ℓ (휘발유 609,000 ℓ , 경유 1,891,900 ℓ, 등유 33,000 ℓ , 혼유 25,600 ℓ) 가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

1. 수사보고(C주유소 단속 당시 도유시설 설치 등 전반적인 상황 관련) 사본, 수사보고(도유 관련 매설된 송유관과 C주유소 저장소 연결 사진) 사본, 수사보고('H' 주유소 주변 도유시설 설치 장소 확인 및 사후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C주유소' 도유량 및 판매금액 재산정 관련)

1. 사진, 범행 현장 채증 사진 [2018고합8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Q, J, K, N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 14)

1. 수사보고(돈을 전달하는 장면 촬영 사진), 수사보고(석유판매업 등록 신청서 등 첨부) 사본, 수사보고(범죄장소 압수수색 결과) 사본, 수사보고(지하통로 입구 사진)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K 메모내용 정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L 도유한 기름 운반일자 특정) 사본, 수사보고(지역별 유가 평균판매가격 첨부 사본), 수사보고(주유소 지하 비밀작업장 사진) 사본,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주유소 보관 도유물량 현황) 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및 합계금액 수정) 사본, 수사보고(공범들 확정판결문 첨부)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30. 32), 로드뷰 사진, 메모지 사본, 통화내역,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 주유소보관 도유 물량 현황,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0), B 답변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C주유소' 관련 도유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유시설 설치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P주 유소' 관련 도유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유시설 이용 석유 절취의 점, 주유소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주유소' 관련 도유시설 설치에 따른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검사는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 압제1910호의 증제1, 2, 4 내지 9호에 대해서 몰수를 구하나, 위 증제1, 2, 4 내지 9호가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합390 사건의 도유시설을 이용한 석유 절취에 따른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주유수' 부근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도유시설을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그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절취한 석유의 양은 20,000 ~ 30,000 ℓ 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범인 F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유량이 대략적으로 휘발유(무연) 30,000 ℓ , 경유 50,000 ℓ 합계 80,000 ℓ 가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C주유소에서 사용하던 X은행 계좌(계좌번호 Y)의 현금 인출 내역을 근거로 각 날짜별 도유량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81,000 ℓ 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2018고합520호 증거기록 2810, 2811쪽),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인 계좌내역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절취한 석유의 양을 81,000 ℓ 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8고합800 사건의 송유관 안전관리법위반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 등과 도유시설 설치, 도유시설을 이용한 석유절취 범행을 공모하거나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2015. 10.경 뒤늦게 K 등이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2018고합800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K 등과 공모하여 B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고 그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위 각 범행의 공범인 K, J, Q, M은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P주유소의 배관공사, 저장탱크 매립 공사를 담당하면서 기술자를 데려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특수밸브를 설치한 후 저장탱크까지 고압 호스를 매설하는 등 도유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도유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공범들은 이미 이 부분 범행으로 각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져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이 사건과 같이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유압밸브를 부착하고 고압호스를 매설하는 등의 도유시설을 설치하는 범행은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작업인데, K 등 공범들 중에는 이와 같은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7년경 C주유소, 2018년경 H주유소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도유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어 공범들 중 유일하게 도유시설 설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P주유소' 설립 공사에 2억 원 가량을 투자하고 전반적으로 관여하면서 배관 및 저장탱크 설치를 맡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이동시키기 위한 고압호스가 주유소 지하에 매립된 저장탱크까지 연결되었으며, 이와 같이 설치된 도유시설을 이용한 석유 절취 범행은 위와 같은 'P주유소' 설립 공사가 완료된 직후인 2014. 4. 9.경부터 시작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석유 절취 범행 직전까지 'P주유소'의 설치 공사, 특히 배관 및 저장탱크 설치 공사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3.경 K 등에게 '자신의 지인인 B 직원이 도유 사실을 눈치 채고 1억 원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직원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K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건네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15. 10.경에야 뒤늦게 공범들의 범행을 알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도유시설을 이용한 석유 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별 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나. 각 도유시설 설치 및 도유시설 설치 미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도유시설을 이용한 석유 절취로 인한 송유관안 전관리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B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특수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F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을 통과하는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과정에서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송유관 파손으로 석유가 누출되어 주변 토양이 오염되는 등 사회적인 해악도 대단히 크다. 2018고합800 사건의 경우 그 도유한 석유의 금액이 28억 원을 초과하는 등 도유량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2018고합800 사건의 공범인 K 등이 2015. 11. 말경 검거된 후에도 도피생활을 계속하면서 추가로 2018고합390 사건의 각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를 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고합390 사건의 도유시설을 이용한 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죄의 도유량을 축소하려고 하고, 2018고합800 사건과 관련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2018고합390 사건의 'C주유소' 관련 송유관안 전관리법위반 범행 적발 당시 압수된 휘발유 12,695 0, 경유 2,557 ℓ , 2018고합800 사건의 'P주유소' 관련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범행 적발 당시 압수된 휘발유 97,000 , 경유 93,500, 등유 33,000 1가 각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면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018고 합800 사건은 K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7. 5. 말경부터 2017. 8. 30.경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C주유소' 부근에 매설된 송유관에 설치되어 있는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79,737,798원 상당의 휘발유 135,9590, 시가 329,564,031원 상당의 경유 300,423 ℓ 등 시가 합계 509,301,829원 상당의 석유436,328 ℓ 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위 공소사실 기재 도유기간인 2017. 5. 말경부터 2017. 8. 30.까지 위 주유소의 포스기를 통해 확인된 'C주 유소'의 석유 매출량은 합계 경유 588,423 1, 휘발유 303,959 ℓ 인 사실, ②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주유소에서는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석유대리점 등에서 석유를 매입하여 판매하여야 하고, 그 경우 주유소의 석유 매입량은 한국석유관리원에 모두 보고되는데, 위 도유기간 동안 'C주유소'에서 매입한 것으로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된 석유의 양은 경유 288,000 1, 휘발유 168,000 ℓ 인 사실, ③ 피고인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와 같이 보고된 석유 매입량과 포스기상 매출량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도유량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2018고합390호 증거기록 2457쪽), (4) 수사기관에서는 위 진술을 토대로 위 매출량과 매입량의 차액[경유 300,423 ℓ (= 588,423 ℓ 288,000ℓ), 휘발유 135,959 ℓ (= 303,959 ℓ - 168,000 ℓ ), 합계 436,382 ℓ ]을 전부 피고인이 절취한 석유의 양으로 추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81,000 ℓ 를 초과하여 436,382 ℓ 의 석유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와 같은 매출량과 매입량의 차이가 전부 절취한 석유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

2) 오히려 위 도유기간 당시 F이 운영하던 또 다른 주유소인 경기도 포천에 있는 'Z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AA은 이 법정에서 F의 지시에 따라 십여 차례 이상 부천시 인근에서 무자료 석유 거래상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석유를 무자료로 공급받았는데, 그 중 일부는 C주유소로 공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주유소의 석유 매출량과 매입량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위와 같이 무자료로 매입한 석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럽다.

3) F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송유관에서 석유를 빼내면 자신이 석유탱크의 도유 전 잔량과 도유 후 잔량을 확인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A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C주유소의 X은행 계좌 내역상 현금 인출 내역을 근거로 각 날짜별 도유량과 그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특정하면서 총 도유량이 81,000 ℓ라고 특정하였고(2018 고합520호 증거기록 2810, 2811쪽), 이 법정에서도 검찰에서 진술한 도유량은 위 X은행 계좌의 현금 인출 내역을 근거로 특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도유량에 관한 F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인 당시 C주유소에서 사용하던 X은행 계좌의 현금 인출 내역을 통해 뒷받침된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된 매입량과 포스기상 매출량의 차이가 도유량일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정확한 도유량을 알지는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2018 고합390호 증거기록 2541쪽)과 이 법정에서는 도유량은 약 20,000 ~ 30,000 ℓ, 도유 횟수는 7회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도유 기간 동안 C주유소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절취한 석유의 총량은 81,000 1 로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유종별 도유량과 관

련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휘발유 30,000 , 경유 51,000 1 로 각 특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3) 수사기관에서는 석유의 시가가 매일 변동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포스기(주유소에서 석유 매입량, 재고입

고량, 판매현황 등을 전산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산 시스템을 의미한다)를 통해 확인되는 가장 낮은 판가격, 즉 휘발유 1

당 1,322원, 경유 1ℓ당 1,097원을 적용하여 석유의 시가를 산정하였는바(2018고합390호 증거기록 2584쪽), 위 도유량

81,000 (휘발유 30,000 , 경유 51,0000)에 위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석유의 시가는 휘발유 39,660,000원(= 30,000 1 x

1,322원), 경유 55,947,000원(= 51,000 ℓ x 1,097원) 합계 95,607,000원이다. 그런데 이는 F이 피고인에게 도유의 대가로 지급

한 금액인 위 표 기재 111,050,000원보다 적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계산방식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수사기관의 계산방

식에 따라 석유의 시가를 위와 같이 휘발유 39,660,000원, 경유 55,947,000원 합계 95,607,000원으로 본다.

4) 공소장에 기재된 'V 주식회사'는 2011. 1. 1. T 주식회사(T)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5) 공소장에 기재된 'W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명칭은 U 주식회사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6) 공소장에는 2,887,130,2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수사기록 1573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7) 2018고합520 사전 증거목록 순번 41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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