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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구단262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게 한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7. 1. 2. 피고에게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취급유종 : 휘발유, 경유, 등유, 저장시설의 수 : 1사(SK), 주유기의 수 : 1사(SK)}을 하고,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최초 등록일은 1996. 1. 5.이고, B도 전 대표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임).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직원은 2014. 5. 27. 이 사건 주유소에서 가짜석유 적발을 위한 시료채취를 하였다.

다.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장은 2014. 6. 19. B 및 피고에게 위 시료채취 검사결과 시료번호 16번(자동차용 휘발유 1호)은 자동차용 휘발유 1호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약 3%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라는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를 하였다

(위와 같은 품질검사 결과를 이하 ‘이 사건 위반사항’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양수(계약일자는 2014. 7. 3.)하고, 2014. 7. 2. 피고에게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취급유종 : 휘발유, 경유, 등유, 저장시설의 수 : 휘발유 40㎘ 1기, 등유 40㎘ 1기, 경유 40㎘ 2기, 주유기의 수 : 7기)을 하고, 2014. 7. 4.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마. 피고는 2014.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사항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29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3호증, 갑제2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을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이 사건 주유소의 전 영업주인 B은 휘발유에 등유가 혼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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