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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75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74,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1. 주식회사 에스원건설(이하 에스원이라 한다)과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학남지구 1B 7L 공장 건축을 공사대금 10억 1,200만 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사의 건축주로서 2013. 2. 25. 원고와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013. 3. 20.부터 2013. 3. 26.까지 3,810,840원 상당의 레미콘(이하 ①레미콘이라 한다)을, 2013. 4. 1.부터 2013. 11. 12.까지 90,710,180원 상당의 레미콘(이하 ②레미콘이라 한다)을 공급받았다.

다. 원고는 ①레미콘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13. 4. 30. 원고에게 3,810,840원을 그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함으로써 ①레미콘 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21. 에스원 건설로 하여금 경남은행 673-07-0017148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게 한 다음, 위 공사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공단으로부터 2013. 5. 28. 385,000,000원, 2013. 8. 16. 495,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후 그 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②레미콘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를 에스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13. 5. 31.부터 2013. 10. 2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돈 중 합계 64,235,600원을 송금함으로써 ②레미콘 대금 중 64,235,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을 1~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②레미콘 대금 중 26,474,580원(90,710,180원-64,235,6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4. 2.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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