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나주시 봉황면 영나로 1758에 사무소를 두고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남 장성군 B에 사무소를 두고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의 도급 및 대여를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년
2. 8.부터 2014년
9. 6.까지 나주시 D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 총 24,728,22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음)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그 중 총 8,466,960원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위 레미콘 공급과 관련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지급받은 위 레미콘 대금 16,261,260원(= 24,728,220원 - 8,466,960원)은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며, 원고가 작성한 납품서에는 거래 상대방이 당초 ‘E(F)’로 기재되어 있다가 2014. 4. 11.부터 ‘C(F)’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와 거래한 바 없고,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은 G과 원고를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서는 체결되지 않은 사실, ② H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는 H의 부탁에 따라 G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피고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가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레미콘의 공급에 따른 대금의 상당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