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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242309
레미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986,10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9.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합병 전 구산건설 주식회사)와 쌍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영건설,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은 쌍용건설을 대표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6. 9. 8.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시화 멀티테크노벨리 제2공구 조성공사(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쌍용건설의 발주에 따라 2012. 5. 28.부터 2013. 11. 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공급한 레미콘에 관하여 쌍용건설에게 합계 108,001,8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쌍용건설로부터 합계 101,107,600원 상당의 전자채권(최종만기일 2014. 2. 28.)을 발행받았다.

원고는 그 중 합계 5,442,593원을 쌍용건설 및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지급받았다.

다. 쌍용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레미콘 대금 102,559,257원(108,001,850원 - 5,442,593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쌍용건설은 신고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쌍용건설은 2015. 2. 27.자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2015. 3. 원고에게 쌍용건설 주식 283주(출자전환 효력발생일 2015. 3. 2.)와 현금 7,208,474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갑 3-1 내지 5, 갑 4-1 내지 5, 갑 7, 갑 8-1, 2, 갑 11, 갑 14-2, 갑 15-1, 2의 각 기재, 쌍용건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할위반 주장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서울지점(서울 마포구 공덕동 471)이 레미콘 부문에 관한 대기업 영업을 담당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서울지점 소재지가 이 사건 레미콘 대금의 의무이행지라고 할 것이어서 이 법원의 관할이 인정된다. 2) 고유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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