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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26. 01:58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1630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B 아만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얼굴이 붉은 상태이었고 입에서 술 냄새를 풍겼으며, 제대로 거동하거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호터널 방면에서 옥수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D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F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6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흉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26. 01:58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1630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만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이었으며 제대로 거동하거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성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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