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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15:2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소재 동부간선도로 군자램프를 의정부 방면에서 천호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6. 19:58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88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살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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