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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단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과 눈이 붉으며 말투가 부정확하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1-3 기업은행 앞 노상을 해공공원 쪽에서 암사동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중인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지중인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D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 27.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H 앞길에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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