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06:30경 천안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두정동 극동아파트 방향에서 백석동 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말이 어눌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어깨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35,88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5.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한들본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견적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피해자 차량사진의 각 영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