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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10 2014고단1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06:30경 천안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두정동 극동아파트 방향에서 백석동 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말이 어눌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어깨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35,88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5.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한들본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견적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피해자 차량사진의 각 영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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