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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6. 13.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도청로삼거리를 월드컵 경기장 방향에서 광교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의 탑승객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536,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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