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① 유한회사 한일종합목재(이하 ‘한일목재’라 한다)는 피고에게 제재목 등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재목 등을 공급하였다.
② 원고는 2015. 5. 15. 한일목재를 상대로 물품대금 213,683,295원을 청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091)를 제기하여 2015. 8. 1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원고는 물품대금채권 213,683,295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한일목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제재목등을 납품하고 받을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카합92호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5. 26. 채권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가압류 결정은 2015. 5.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③ 원고는 2015.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091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한일목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제재목등을 납품하고 받을 매매대금채권 중 229,958,351원(가압류채권 213,683,295원 압류채권 16,275,056원)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타채6218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1.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추심금 213,683,2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2015. 5. 15. 한일목재의 요청으로 외상 물품공급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