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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2.22 2015가단884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차전5881 물품대금 사건으로 주식회사 알파시스템(이하 ‘알파시스템’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5,11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29,3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 19.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2. 9. 알파시스템에 송달되었다.

알파시스템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5. 2. 24.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202190 사건으로 알파시스템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채무자 알파시스템이 제3채무자 피고에게 납품하고 알파시스템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청구권 중 이 사건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20,115,200원을 가압류할 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청구금액은 25,115,200원), 위 법원은 2014. 12. 8. 같은 내용의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위 가압류 결정은 2014. 12.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21518 사건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알파시스템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채무자 알파시스템이 제3채무자 피고에게 납품하고 알파시스템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청구권 중 이 사건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20,115,200원을 압류할 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928,709원을 압류할 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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