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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1601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63,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6. 23. 채무자 주식회사 쎄이지트레이딩(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세준텍스타일”이고, 이하 “쎄이지”라고만 한다),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66,591,305원, 가압류채권 쎄이지가 피고에게 가지는 섬유원단 및 의류 판매대금채권으로 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쎄이지를 상대로 물품판매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32097호 물품대금 사건)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2015. 3. 4. 채무자 쎄이지,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52,063,770원, 압류채권 쎄이지가 피고에게 가지는 섬유원단 및 의류 판매대금채권으로 된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4448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3.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매대금의 압류 및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판매대금 52,063,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8.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이 15%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적용된다)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액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쎄이지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입었고, 위 손해액을 판매대금에서 공제하면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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