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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8누2922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창)

피고, 항소인

포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칠)

변론종결

2009. 4. 1.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4. 원고 1에게 한 30,654,52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원고 2에게 한 15,327,26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제1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들은, 소외 1이 망인에게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들은, 소외 1이 망인에게 위 3억 5,000만 원을 빌려준 날짜가 1999. 7. 3.이라고 주장하지만,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지번 1 생략) 토지 등에 채권최고액 5억 원, 근저당권자 해동상호신용금고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가 그보다 앞선 1999. 7. 2.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원고들은, 원고 1이 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소외 1이 망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위 신용금고로부터 돈을 대출 받으면서 위 신용금고에게 위 명덕리 (지번 1 생략) 토지 등에 관하여 설정하여 준 채권최고액 5억 원인 1999. 7. 2.자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이 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이유는 원고들의 필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위 신용금고에게 위 명덕리 (지번 1 생략) 토지 등에 관하여 설정하여 준 채권최고액 13억 원인 1996. 7. 25.자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위 신용금고로부터 위 명덕리 (지번 1 생략) 토지 등을 담보로 하여 5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망인에게 그 중 3억 5,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 원고들은 처음에 ‘ 소외 1이 망인에게 위 3억 5,000만 원을 빌려준 날짜는 1999. 7. 3.이다’라고 주장하다가, ‘ 소외 1이 위 신용금고에게 위 1996. 7. 25.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1996. 7. 30. 5억 원을 대출받아 1996. 8.경 망인에게 그 중 3억 5,000만 원을 빌려준 다음 1999. 7. 3. 망인으로부터 위 각서를 작성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소외 1 작성의 인증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한 후 금전 대여일을 1996. 8.경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후자의 주장은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내용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점, ㉰ 원고들은, 원고 1이 위 1999. 7. 2.자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 대물변제의 예약도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점, ㉡ 이 사건 가등기는 그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등기되어 있고, 원고들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의 취지는 미등기라는 부작위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사실상 전소유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 등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가 유발되어 부동산시장의 왜곡이 초래되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를 방지하여 실제 거래와 등기부의 기재를 일치시키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점, ⓑ 그런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가등기담보권자인 원고들이 대여금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담보권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담보권자가 장기간 동안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 등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 한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의 기산일을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또는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매계약 또는 증여계약 등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대물변제’ 또는 담보가등기의 실행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가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이 ‘대물변제’ 또는 담보가등기의 실행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건의 경우 채권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그 잔금지급일(또는 변제기)을 얼마든지 유예할 수 있고, 원고들이 잔금지급일(또는 변제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경료하지 아니한 것은 잔금지급일(또는 변제기)을 유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02. 9. 8.이 부동산실명법에 규정된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 ㉡의 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을 부동산실명법에 규정된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3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허위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7. 9.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을 당시 피고에게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을 납부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헌(재판장) 이현우 이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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