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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 1. 28. 선고 2009나48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박종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박충규 외 1인)

변론종결

2009. 11.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⑴ 피고 1은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1 생략) 과수원 1,93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⑵ 피고 2, 3, 4는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2 생략) 과수원 2,119㎡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피고 구미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2 생략) 과수원 2,119㎡에 관하여,

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 6. 1. 접수 제133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⑵ 같은 법원 2004. 6. 1. 접수 제13376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⑶ 같은 법원 2007. 7. 10. 접수 제225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1 생략) 과수원 1,93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0. 4. 27. 접수 제98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나. 피고 2, 3, 4는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2 생략) 과수원 2,119㎡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 6. 1. 접수 제1337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매수한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

먼저,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진정한 소유자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주장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반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 여부

다음으로,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1999. 4.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7이 위조된 소외 1 명의의 서류들을 이용하여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들은 제1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 및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 2008. 8. 11.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소외 1의 후견인인 소외 6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소외 1 명의의 서류들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1은 1991. 9. 30.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이후 사망시까지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던 점, 소외 7은 소외 6의 지시에 따라 1999. 3. 26. 소외 1의 인감을 변경하고 변경된 소외 1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1999. 4. 15. 소외 7과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1999. 4. 17. 위 97가합2866호 판결 에 따라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2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에다가 소외 6은 위 97가합2866호 소송에서 소외 1의 특별대리인에 불과하였을 뿐 소외 1의 정당한 대리인이거나 후견인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을가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서류에 의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다.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소외 2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실질적 소유자는 소외 2이고, 소외 2는 소외 1의 특별대리인인 소외 6에게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후 위 토지를 다시 소외 7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제4조 제1항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제1항 : 이 법 시행 전(1995. 7. 1. 이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하거나,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이내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는 위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3항 :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1 , 2항 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 : 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 , 2항 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항 : 제11조 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쳤으나 위 법률 제11조 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4690 판결 ).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2가 소외 1과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소외 1 명의로 그 사정을 모르는 토지소유자인 소외 3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그 지목이 “과수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2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1990.경 시행되던 구 농지개혁법(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6. 1. 1.자로 폐지되었다,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및 그 이후 시행되고 있는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고, 구 농지개혁법농지법에 의하면,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있거나(구 농지개혁법의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농지법의 경우)가 아니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소외 2가 소외 1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인 1996. 6. 30.(또는 피고들의 주장에 따라 위 97가합2866호 사건의 판결확정일인 1999. 3. 5.로부터 1년 이내인 2000. 3. 4.)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자경 또는 자영하거나 혹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5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소외 8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당시 소외 2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3 생략)을 본점으로 하는 부동산개발 투자회사인 거봉건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점, 위 회사는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지방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소외 2, 9, 1의 각 명의로 분산하여 토지들을 매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농가인 소외 2에게는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 2는 애초부터 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소외 1은 소외 2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2는 소외 1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1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보유하고 있는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소외 7에게 명의신탁하여 그에 따라 소외 7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4) 가사, 명의신탁자인 소외 2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소외 2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4.경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실권리자임을 들어 소외 4를 상대로 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4가단2660호 )를 제기하였으나 소외 2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곧바로 소외 4, 3, 1, 5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토지의 실권리자임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또다시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 제11조 제1항 에서 정한 유예기한 내인 1996. 6. 30.까지 소외 2 명의의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이 없었던 이상, 위 법 제12조 제1항 , 제4조 에 따라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2가 1994.경 소외 4를 상대로 제기한 소, 소외 2가 1997.경 소외 4, 3, 1, 5를 상대로 제기한 소 및 소외 2의 위임을 받은 소외 6이 1997. 10. 7. 소외 1의 명의로 소외 4, 3, 5를 상대로 제기한 소( 위 97가합2866호 )는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4항 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므로,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계속 중에는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소외 2는 위 97가합2866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1999. 3. 5.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소외 1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토지를 소외 7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위 소외 7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4항 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을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9. 9. 9.자 97마722 결정 ), 소외 1 명의로 제기된 위 97가합2866호 는 비록 소외 2의 위임을 받은 소외 6이 소외 1의 특별대리인이 되어 그 소송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의신탁자인 소외 2가 당사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97가합2866호 가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1999. 3. 5. 이후 1년 이내에 소외 2가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소외 7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여 소외 7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 법 제12조 제1항 , 제4조 에 따라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외 2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7 명의의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소외 1의 단독 재산상속인인 원고에게, 피고 1은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1 생략) 과수원 1,931㎡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2, 3, 4는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2 생략) 과수원 2,119㎡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구미농협협동조합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 6. 1. 접수 제133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법원 2004. 6. 1. 접수 제13376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같은 법원 2007. 7. 10. 접수 제225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배성중 이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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