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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7구합579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창)

피고

포천시장

변론종결

2008. 8. 19.

주문

1. 피고가 2007. 11. 14. 원고 1에게 한 30,654,52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원고 2에게 한 15,327,26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소외 2( 원고 1의 처남이자, 원고 2의 외삼촌으로서 2007. 8. 31.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로부터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지번 2 생략) 임야 86,84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9. 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7. 9. 4. 접수 제351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3분의 2 공유지분, 원고 2 3분의 1 공유지분)를 마친 사람들인데, 피고가 2007. 10. 17. 원고들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에서 정한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1에게 40,872,690원, 원고 2에게 20,436,34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나. 그 후 피고는 같은 해 11. 14. 위 2007. 10. 17.자 처분은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1에게 30,654,520원, 원고 2에게 15,327,260원으로 정정 부과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2.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2, 6, 9호증, 을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친족관계에 있는 망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 후 그 대여금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가등기를 마쳤다가 이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원인은 등기부 기재와는 달리 대물변제 이다. 또한,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야 비로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어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1( 원고 1의 배우자이자, 망인의 누나이다)는 1996. 7. 30.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지번 1 생략) 토지 등을 담보로 해동상호신용금고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억 5천만 원을 망인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

2) 망인은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1999. 7. 3. ‘위 차용금 3억 5천만 원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원고들 명의로 가등기하고, 소외 1에게 위 3억 5천만 원을 갚지 못하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소외 1에게 교부하였다.

3) 원고들과 망인은 2000. 11. 8.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증서 및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매매예약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0. 11. 11. 접수 제360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4) 그 후 원고 1은 해동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해 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았고, 망인으로부터 기존의 3억 5천만 원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위 임야의 가치가 대출원리금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으며,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후에야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2, 3, 5, 7, 8, 10,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친 가등기와 본등기는 처분문서인 매매예약증서, 매매계약서 기재와는 달리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이고 그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본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과 같이 기존 채권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장기미등기자임을 이유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의 취지는 미등기라는 부작위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사실상 전소유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 등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가 유발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보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대표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들 수 있다)를 방지함으로써 실제 거래와 등기부의 기재를 일치시키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가등기담보권자로서, 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기존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담보권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담보권자가 장기간 동안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규정이 방지하고자 하는 위법상태, 즉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 등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초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의 기산일을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또는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매계약 또는 증여계약 등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기존 채권에 대하여 ‘대물변제’ 또는 담보가등기의 실행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조기에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법조항에서 말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지 않으면 법이 ‘매정한 채권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룡(재판장) 박근정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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