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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나3013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윤상홍)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외 1인)

변론종결

2015. 8. 26.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별지 제1, 7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2는 별지 제2, 4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 피고 3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라. 피고 4는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 4로부터 경매물건으로 나와 있는 포항시 (지번 1 생략) 답 3,008㎡와 (지번 2 생략) 답 883㎡ 2필지 토지를 공동 투자하여 원고 명의로 낙찰 받아 그 지상에 빌라를 신축 분양하여 이익금을 분배하자는 동업 제의를 받고, 2002. 2.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1타경11797호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와 소외 4가 각 9,400만 원씩을 갹출하여 위 2필지 토지를 원고 명의로 낙찰 받은 다음 2002. 2. 26. 위 2필지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위 2필지 토지가 2002. 3. 2. 위 (지번 1 생략) 답 3,891㎡로 합필되었다가, 다시 2002. 12. 12. 위 (지번 1 생략) 내지 (지번 3 생략) 등 10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원고와 소외 4는 분할 후 (지번 1, 4, 5, 6, 7, 8, 9 각 생략) 등 7필지 토지 위에 각 1필지 당 1동씩 총 7동의 빌라를 신축하기로 하였다.

다. 그러나 2002. 12. 20.에야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빌라 신축공사가 늦어지고, 원고와 소외 4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게 되자, 원고는 그때까지의 투자금을 정산하여 돌려받고 동업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2002. 12. 26. 소외 4와 사이에 ‘원고는 소외 4에게 원고 명의로 주택사업을 시행함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한다. 소외 4는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을 2003. 6. 30.까지 지급하되, 만약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월 1%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며, 같은 날 위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동업에서 탈퇴하였다.

라. 이에 소외 4는 2002. 12. 27. 위 (지번 1 생략), (지번 5 생략) 토지에 관하여 소외 5 명의로, 위 (지번 4 생략), (지번 9 생략) 토지에 관하여 소외 6 명의로, 위 (지번 6 생략) 토지에 관하여 소외 7 명의로 각 그들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30. 위 각 토지 명의자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위 (지번 7 생략), (지번 8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위 합의상의 2억 5천만 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그대로 두었다.

마. 소외 4는 위 (지번 1, 4, 5, 6, 7, 8 각 생략), (지번 9 생략) 토지 지상 총 7동(1동 8세대) 56세대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를 하면서, 처인 소외 8을 계약 명의자로 하여 소외 9와 사이에, 소외 9가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부분을 2003. 12. 30.까지 완공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은 공사완공 후 소외 9에게 현금 30,000,000원과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완공된 위 56세대 중 22세대를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이 사건 빌라는 2004. 10. 20.경 준공이 마쳐졌고, 같은 날 (지번 1 생략), (지번 5 생략) 지상 ▽▽빌 ◎◎동(8세대), ○동(8세대)에 관하여는 소외 5 앞으로, (지번 4 생략), (지번 9 생략) 지상 ◁◁빌 ◎◎동(8세대), ○동(8세대)에 관하여는 소외 6 앞으로, (지번 6 생략) 지상 ▷▷빌 ♤동(8세대)에 관하여는 소외 7 앞으로, (지번 7 생략), (지번 8 생략) 지상 ▷▷빌 ◎◎동(8세대), ○동(8세대)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사. 소외 4는 원고에게, 2004. 11. 5. 및 같은 달 8. 합계 224,800,000원을, 같은 해 12. 14. 70,2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295,000,000원(지연손해금 45,000,000원 포함)을 위 합의에 기한 약정금으로 지급하였다.

아. 한편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은 소외 9로부터 이 사건 빌라 관련 공사 중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쳤으나 그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5. 8.경 소외 9로부터 이 사건 빌라 관련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후, 2005.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카단3455호로 가압류결정 을 받아 이 사건 빌라 중 원고 명의의 별지 제1 내지 7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고, 2005. 10.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가합1907호 로 원고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소외 4, 소외 8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자. 위 소송에서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2007. 6. 28. 다음과 같은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고, 한편 소외 1의 소외 4, 소외 8에 대한 청구는 2007. 7. 19. 무변론 판결로 소외 1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소외 4, 소외 8이 항소하여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07나7400호 )에서 2009. 1. 21.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 1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피고 ♡♡♡(이 사건 원고, 이하 같다)는 원고(이 사건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 이하 같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와 동시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10. 2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3. 10. 30. 설정된 근저당권자 흥해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 채권최고액 금 49,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각 인수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보수와 관련하여 피고 ♡♡♡에게 발생할 비용지급채무를 피고 ♡♡♡에게 갈음하여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실을 즉시 위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통보한다.
2. 원고는 피고 ♡♡♡에게 금 9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약정금지급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3세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는 피고 ♡♡♡와 피고 소외 8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가합1976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소송물양도에 따라 피고 ♡♡♡의 지위를 승계하여 위 소송절차에 참가하고 피고 ♡♡♡는 위 소송절차에서 탈퇴한다.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합의가 성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미 발생한 피담보채무의 이자 및 재산세 등은 피고 ♡♡♡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다.

차. 원고는 위 조정에 따라 2007. 7. 5. 소외 1의 지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중 ▷▷빌 ◎◎동 ●●●호, ○동 ▲▲▲호, ■■■호를 피고 1에게, ○동 ◇◇◇호, ☆☆☆호를 소외 3에게, ○동 △△△호, □□□호를 피고 2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카. 이후 ▷▷빌 ○동 ▲▲▲호는 2007. 12. 10. 소외 10 앞으로, 2011. 9. 29. 소외 11 앞으로, 2012. 11. 1. 다시 소외 12 앞으로, ○동 ◇◇◇호는 2010. 3. 16. 피고 3 앞으로, ○동 ☆☆☆호는 소외 1의 딸인 피고 4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민법 제103조 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소외 4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조정으로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 행위는 소외 1이 원고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1은 소외 9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더라도 소외 9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외 3, 피고 1,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 행위 또한 소외 9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데, 소외 3, 피고 1, 피고 2가 소외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소외 3, 피고 1, 피고 2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무효인 소외 3 명의의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4, 피고 3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다.

나. 판 단

먼저 원고가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한 행위가 소외 4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소외 1의 행위가 이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 때에는 제2양수행위의 상당성과 특수성 및 제2양도계약의 성립과정, 경위, 양도인과 제2양수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481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1은 소외 9로부터 이 사건 빌라공사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빌라 중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그 앞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소외 1로서는 원고가 소외 1에게 공사대금채무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는 점, ② 소외 1이 소외 4, 소외 8,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에 대한 청구 중에는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당시 위 소송의 공동피고였던 소외 4도 소외 1의 청구내용을 알 수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소외 4는 위 소송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점, ④ 소외 4는 추후 소외 1과의 사이에서 공사대금 관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되돌려받거나 이 사건 건물가액에서 소외 1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고, 소외 4의 처 소외 8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가합1976호 사건)에 소외 1이 인수참가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소외 1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소외 1이 책임지기로까지 하였으므로, 그 같은 조정 내용이 소외 4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해치는 내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그리고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민사조정법 제1조 ), 조정담당 판사는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불구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하므로( 민사조정법 제27조 ), 법원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조정결과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쉽사리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한 행위가 소외 4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소외 1이 원고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어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소외 1이 소외 3, 피고 1,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소외 1이 소외 9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명의신탁등기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판 단

갑 제17, 2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빌 ◎◎동 ●●●호, ○동 ▲▲▲호, ■■■호에 관하여 소외 13이 그의 아들인 피고 1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피고 1 명의로, ○동 ◇◇◇호, ☆☆☆호에 관하여 소외 1이 그의 처남 소외 3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소외 3 명의로, ○동 △△△호, □□□호에 관하여 소외 2가 그의 아내 피고 2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피고 2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외 3, 피고 1, 피고 2 명의의 위 각 등기는 명의신탁등기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위반되어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무효인 소외 3 명의의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4, 피고 3 명의의 각 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조정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외 3, 피고 2 및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조정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고, 소외 3, 피고 2 및 피고 1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으로서 이 사건 조정에 따른 기판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조정 내용에 반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앞서 본 것처럼, 소외 3, 피고 2 및 피고 1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받아서 등기를 경료한 것이 아니라 소외 3은 소외 1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피고 2는 남편인 소외 2와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피고 1은 아버지인 소외 13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따라서 소외 3, 피고 2 및 피고 1은 소송물 자체의 양수인으로서의 승계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나아가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은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1이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물권적 권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채권적 권리에 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 성립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외 3, 피고 2 및 피고 1은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2 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

피고 2는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소유권 이전의 합의와 소외 1과 소외 2 및 피고 2 사이의 소유권 이전의 합의에 따라 중간생략등기의 형태로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남편인 소외 2와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경료된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소유권은 남편인 소외 2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2 명의의 등기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2는 소외 2의 배우자로서 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남편인 소외 2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8조 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를 무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효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2채를 소외 2가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소외 2가 신용이 불량하여 그 처인 피고 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2014. 4. 21.자 준비서면 제3면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소외 2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위해 처인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 에 따라 유효인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3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라는 주장

피고 3은 소외 3 앞으로 마쳐진 등기가 명의신탁등기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에 따라 제3자인 피고 3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나, 같은 조 제3항 에서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5371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법률조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로서는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제1심 증인 소외 14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피고 3 본인신문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14가 명의신탁자인 소외 1과 이 사건 건물 중 ▷▷빌 ○동 ◇◇◇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인 소외 3으로부터 소외 14의 명의수탁자인 피고 3 앞으로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3은 소외 14의 명의수탁자일 뿐,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의 제3자(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즉 소외 3이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소외 3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3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신의칙 위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1, 소외 2 및 소외 13의 명의신탁사실을 알면서 이에 동의하여 소외 3, 피고 2, 피고 1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에 따르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등기명의만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음에도 매도인은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를 무효로 하는 법의 취지( 동법 제4조 제2항 본문)를 잠탈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은 별지 제1, 7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는 별지 제2, 4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3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4는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수홍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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