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외 2 필지 (C, D)에서 지상 2 층, 연면적 544㎡ 규모의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피고인이 직접 시행하면서도, 2018.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E( 법인 등록번호 : F) 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 등을 빌린 후 2018. 3. 12. 경 위 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E의 명의로 착공신고를 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위반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 착공신고를 한 후, 2018. 3. 경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 예정금액 5억 5,000만 원, 연면적 544㎡ 규모의 위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등 서류
1. 건설업등록증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건축한 건물의 시공자 제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21조 제 2 항( 건설 업 등록증 대여의 점),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12. 26. 법률 제 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3호( 건설공사 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