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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4 2017고단124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외 1 필지 소재 연면적 1,559.43㎡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물 공사의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 금지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 자로부터 그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공사현장에서 위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물 공사를 위해 속칭 건설 면허 대여 브로커에게 면허 대여료 4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 495㎡ 초과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5. 10. 16.부터 2016. 2. 초경까지 위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 피의자 A 건설업 면허 유무에 대하여)

1. 건축물 대장( 충남 아산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3호 2016. 2. 3. 개정된 건설산업 기본법 제 41조 제항에서는 같은 법 제 9조 제 1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 시공자 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어, 신법이 더 경하여 신법을 적용한다.

(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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