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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9 2017가합73955
경업금지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9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인쇄업, 판지상자 및 용기제조업, 옥외 및 전시광고업, 시간디자인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사업장을 두고 실사출력업, 인쇄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 2012. 10. 8. 대리로 입사하여 2017. 5. 26. 퇴사할 때까지 원고의 실사출력 파트를 총괄하며 발주, 매입, 거래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서 약 서

2. 회사의 모든 영업비밀 및 정보자산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6.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와 관계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기타 경쟁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 등의 일은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7. 상기 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 또는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회사에 의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나. 피고는 입사 후 2012. 11.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가 원고에 재직 중이던 2016. 6. 25.경 피고의 처 F 명의로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원고와 동종업종인 실사출력업, 인쇄업을 하는 ‘D’라는 개인사업체가 설립되었다.

D는 피고의 원고 퇴사 이후 원고의 영업소로부터 2km 가량 떨어진 고양시 일산동구 C로 이전하여 영업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처 명의로 동종업체인 D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위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위 사업체를 운영하여 경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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