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5가합253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관련사업, 반도체부품 도소매업, 반도체장비 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원고 회사에 2011. 12. 27. 입사하여 기술영업팀 차장으로 칠러 영업과 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3. 12. 31. 퇴사하였다.

피고 B은 퇴사후 피고 C이 D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회사(이하 ‘이 사건 상대방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밀(영업, 기술)유지 서약서’에 서명하였다.

본인은 원고의 비밀(영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회사의 영업비밀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이 알고 있는 제3자의 영업비밀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비밀보유자의 승낙 없이 회사에 공개하거나 회사의 업무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재직시는 물론 퇴직후 3년 이내에는 회사 재직시 지득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경쟁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재직시 지득한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퇴직후 3년 이후에도 경쟁회사에서는 이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 조치,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하면서 비밀(영업/기술)유지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라.

이 사건 상대방 회사는 2013. 7.에 설립되었고, 2013. 11.경 칠러사업부를 신설하였으며, 피고 B이 입사한 2014. 1.이후부터 종전 원고의 칠러사업 거래처였던 E, F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