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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6 2015가합1028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 주식회사 C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연질캡슐 성형기(Softgel encapsulation machine, 젤라틴 등을 이용하여 오메가3 등의 소프트 캡슐 형태의 의약품 등을 만드는 기계), 계수기(Multi counting machine, 연질캡슐 성형기를 통해 생산된 캡슐 등을 필요한 수량만큼 용기에 포장하는 기계) 등 의약품 포장 기계를 제조하여 외국에 있는 대리점, 수입업체 등에게 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위와 같은 의약품 포장 기계에 관한 수출대행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주로 주식회사 카운텍(이하 ‘카운텍’이라 한다)이 생산하는 의약품 포장 기계의 해외 판매와 관련한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 A의 원고 회사 및 C에서의 근무 등 (1) 피고 A은 2007. 10. 24.부터 2009. 6. 5.까지 원고 회사의 D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안서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보안서약서

1. 원고 회사 근무시 알게 되는 모든 영업사항(국내ㆍ외), 개발사항, 설계도면 등 일체의 사 항을 영업비밀로 취급합니다.

2. (생략) 원고 회사의 모든 설계도면 및 영업내용과 개발내용, 생산내용, 관리내용 등 회사 의 모든 업무사항에 관하여 사적으로 보유,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원고 회사의 설계도면 및 영업내용을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경쟁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는 것과 같이 자신을 위하거나 또는 경쟁업자 및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피고 A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할 무렵인 2009. 6.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확인서

1. (생략) 원고 회사 영업부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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