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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2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09: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3명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종업원인 E에게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양주(골든블루) 8병 시가 합계 80만 원, 안주류 4접시 시가 합계 6만 원, 맥주 15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우미 4명에 대한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봉사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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