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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08 2014고단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9』

1. 피고인은 2014. 2. 5. 06: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나중에 카드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교부받고, 60,000원 상당의 봉사료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7. 05: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맥주 13병, 안주 2개를 교부받고, 합계 60,000원 상당의 봉사료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7. 1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안주 등을 교부받고, 합계 90,000원 상당의 봉사료 등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59』 피고인은 2013. 12.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0병, 안주 2접시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80』 피고인은 2014. 2. 1. 0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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