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미공개 대화 녹음의 점 피고인은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아래 부분에 휴대용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F 간의 대화 및 피해자 C과 피해자 G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6. 8. 00:30경 위 D 아파트의 502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녹음한 대화 내용을 듣고 나서 피해자 C(42세, 여)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바람피운 놈이 어떤 놈이야 사실대로 말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명 증상을 수반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녹취서 사본의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공개 대화 녹음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배우자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나아가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대화의 비밀을 침해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