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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고합196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96』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말 20: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야외음악당 부근 광장휴게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그랜저 승용차 내에 있는 C, D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실행시킨 후 충전을 하는 척하고 승용차 내에 두고 내리는 방법으로 위 C, D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019고합334』 피고인은 2018. 10. 말 22:00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 있는 야산에서, 피해자 C(여, 17세)에게 담배를 그만 피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니가 뭔 상관인데."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B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전체길이 약 76.5cm )를 꺼내 와 위 야구방망이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배 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합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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