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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45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 00:40경 수원시 권선구 D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차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의 수납공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팟 MP3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 00:50경 수원시 권선구 D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뒤편 차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사이드기어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71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2001년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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