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34』
1. 절도
가. 피해자 성명불상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 03: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헬로키티 인형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 05:18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E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수납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19. 05:16경 제1의 나항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라세티 승용차에 다가가 금품을 절취할 의사로 차량의 문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927』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25. 05:3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마트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찾기 위해 내부를 뒤졌으나, 가져갈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25. 05:35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마트 뒤편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86,000원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화면(13쪽), CCTV 녹화영상 사진(108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492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