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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8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2. 08:0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노래방' 7번 방에서, 피해자 D( 여, 30세) 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반씩 내기로 한 약속과 달리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같이 바닥에 넘어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관련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 피의자 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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