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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1 2017고정37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22:07 경 동두천시 평화로 2285 지행 역 인근 야구 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야구 연습 구경에 정신이 팔려 상의 자켓 주머니에서 떨어뜨려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야구 연습장 CCTV 재확인 및 피의자 진술 확인)

1. 용의자 범행현장 및 이동 경로 CCTV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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