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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5고정14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공갈)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2. 20. 22:00 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4 병,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 G의 각 법정 진술 (G에 대해서는 일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3, 14)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 서 등 [ 피고 인은, C이 술을 사기로 하였고, 또한 C이 실업 주인 G과 전화통화로 외상을 허락 받아 술을 마신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C이 함께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가 처음부터 외상을 한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고, 주문이 이루어진 후에 C 앞으로 외상을 하겠다고

하여 술을 마신 점, ② 실업 주인 G은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비록 C이 술값을 갚겠다고

말했지만, 피고인을 보고 외상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C이 술값을 갚지 않자 피해자와 G은 피고인에게도 술값을 독촉하고 피고인과 C을 함께 사기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③ 피고인과 C은 피해 자로부터 외상 술값 독촉을 받자 변제책임을 서로에게 미루었던 점, ④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C을 함께 사기혐의로 고소한 점, ⑤ 피고인은 C이 술값을 모두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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