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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329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급성심근경색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과거 피해자 C에게 돈을 준 사실을 기화로 C을 사기 또는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하여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구 강남고속터미널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과 금전적 다툼이 있던 D을 알고 지내던 변호사, 검사에게 로비하여 구속시켜 주겠다

거나 사기 사건으로 기소중지 되어있던 피고인의 사건을 알고 지내는 변호사, 검사에게 부탁하여 잘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9. 15.경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정문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C이 오랫동안 은행 업무를 하면서 변호사와 검사들과 잘 알고 지내고 있다면서 D을 구속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2. 9. 18.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9. 27.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2007. 7. 중순경 강남고속터미널에서 C이 ”내가 농협에서 퇴직하고 하는 일이 없으니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사에게 부탁을 해서 D 등을 구속시키고 돈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2008. 5. 7.경 6,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재차 2012. 10. 24.경 위 장소에서 C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C이 피고인이 사기 사건으로 기소중지 되어 있던 광주지방검찰청 2005형제49772호 등 사건을 해결해 준다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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