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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2 2017고단13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02:18 경 여주시 B에 있는 C 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파출소의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이 새끼가, 이 씨 발 놈이, 내가 누 군 줄 알아. ”라고 욕설을 하며 수회에 걸쳐 손을 치켜들고 마치 위 D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갭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1월 ~ 8월 (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 태양,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았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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