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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6 2018고단9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00:40 경 이천시 B 건물, 제에 이동 402호에서 ‘ 피고인이 난동을 피운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45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 개새끼!”, “ 씨 발 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쪽 어깨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무릎으로 위 D의 낭 심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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