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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5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00: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서울 수서 경찰서 E 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변경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택시기사 F의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집이 어디냐

는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 왜, 이 씨 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2 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파출소 내에서 위 G에게 “그래. 끝까지 가보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G의 턱 부위를 머리로 1회 받아 위 G을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제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통해 잘못된 성행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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