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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63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4년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2015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공범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피해자가 그 계좌에 돈을 이체하자 공범의 지시를 받고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인출책에게 건네주면서 이러한 행위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행 기재 ‘전화를 걸려와’는 ‘전화가 걸려와’의 오기이고, 제6행 기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듣고’는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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