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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6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추가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고, 피고인은 1회당 5만 원 가량의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동사무소 앞 여성 안심택배함 또는 지하철 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 등으로 인출책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피고인과 같은 전달책으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인 R은행 상담원 AK를 사칭하여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면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9경 AM 명의의 I은행 계좌(AN)로 2차례에 걸쳐 1,11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9. 15:56 AO 명의 I은행 계좌(AP)로 571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0. 10:29경 AQ 명의 AR조합 계좌(AS)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9. 19: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경기 가평군 AT에 있는 AU 앞 노상에서 AQ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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